식약처,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집중 점검
- 이혜경
- 2022-11-14 18:05: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4일부터 23일까지 의료기관 등 35개소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본인 또는 환자에게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 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순자산 54% 떼어내는 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독립 법인 추진
- 2후반기 복지위 업무보고…제네릭 개선·CSO 리베이트 사정권
- 3토브라마이신 안연고 사라지나…삼천당, 공급 중단
- 4피타+에제 저용량 11개사 경쟁...동아ST도 출격 대기
- 5'롤러코스터' 환율 도움될까…제약바이오, 사업 전략 고심
- 6'서버 장애' 일주일만에 주문 재개…동원, 주문·출하 정상화
- 7카나브젯 한 달만에 점유율 42%…보령, AI 영업 승부수
- 8건기식 히트 상품 '이중제형', 일반약 시장서도 통할까
- 9한화제약 움카민시럽, 잔류 에탄올 최소화…경쟁품과 차별화
- 10[데스크 시선] 희귀질환 신속등재 시범사업, 후회는 사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