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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이력 확인'법안 추가발의 움직임

  • 이정환
  • 2022-11-25 06:45:02
  • 식약처, 적용 범위·방법 등 의료계·국회와 협의 착수
  • 현재 계류 중인 '전체 마약류'대신 향정 식욕억제제에 한정할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전체 의료용 마약이 아닌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향정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위험이 큰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해 의무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별도로 규제책 마련을 위한 환자이력 확인 의무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말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향후 1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의료용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소관 부처로서 의료용 마약 오남용 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의료계 등과 협의 중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 처방 의사에게 환자이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체 마약류가 아닌 범죄에 자주 쓰이거나 해마다 오남용 논란이 불거지는 약물을 대상으로 한정해 환자이력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제, 펜터민 등 향정 식욕억제제와 같은 마약류가 오남용 위험이 큰 약물로 주목받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마약류를 중심으로 환자이력 확인 의무 부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료현장 반발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와 적용 범위, 일정,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나아가 국회와 개정법안 발의 일정도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해당 법안이 전체 마약류에 대한 의사 환자이력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 분위기를 반영한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 처방 시 의사의 환자 이력 확인 의무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방법이나 적용 마약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법안 추진 일정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현장, 국회와 협의가 완료된 뒤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계류중인 안은 전면 의무화인 데다 시기적으로 너무 이를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오남용 마약류 규제 강화인 만큼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서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위반 마약류 처방 의사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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