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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 시동…"방역·인권 양립위한 입법"

  • 이정환 기자
  • 2026-01-22 12:18:51
  • 질병청장·지자체장, 격리 대상자·보호자에 격리 해제 통지 의무
백종헌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실시됐을 때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지금보다 구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도 신설해 팬데믹 발생 때 방역과 인권을 양립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22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전파가능 기간 내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를 수정·구체화했다.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의무도 또렷하게 규정했다.

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격리 대상자나 조사거부자가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백종헌 의원은 "감염병의심자 정의 규정을 더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때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법안"이라며 "팬데믹 방역과 인권을 양립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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