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13일부터 마약류 전환...NIMS 보고 의무화
- 정흥준 기자
- 2026-02-05 12:07: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으로 취급·관리 강화
- 약국, NIMS에 보유 재고 등록 후 취급보고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에토미데이트가 오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의 취급·관리 업무가 강화된다.
에토미데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에 등록해 취급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전환에 따른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작년 8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분류됐다. 약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향정으로 관리가 의무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13일부터 취급 내역을 NIMS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입, 판매, 조제, 투약, 양수·양도, 폐기 등 모든 취급 내역이 포함된다. 현재 재고보유 기관은 시행일인 13일까지 NIMS에 보유 재고를 등록해야 한다.
재고 등록방법은 NIMS에서 보고관리>양수보고>신규양수보고(직접입력)를 통해 할 수 있다. 취급일자는 시행일인 13일로 입력하면 된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에서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부도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앞으로 공급되는 에터미데이트에는 ‘향정신성’ 문구가 표시된다. 기존 제품에는 수입업체에서 제작, 배포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마약류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전신마취제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가짜병원 적발
2025-07-21 10:53
-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2025-08-12 11:48
-
의협 "에토미데이트·아티반 공급 중단...의료현장 혼란"
2025-09-04 09:55
-
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2025-12-29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