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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강신국 기자
  • 2026-06-19 06:00:47
  •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 사용자위원 "영세 소상공인 한계 상황 외면" 반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경영계는 표결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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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 업종에 대해 단일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표결 결과가 공개된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가장 시급한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을 지목해 왔다"며 "현저히 낮은 부가가치, 87.1%에 달하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30%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등 객관적 수치가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경영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해 숙박·음식점업 전체가 아닌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만 한정해 구분 적용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하며 현실적 대안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그럼에도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끝내 수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전 업종 단일적용이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만큼, 향후 심의될 최저임금 수준은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의 경영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제도가 향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충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는 큰 산을 넘은 최임위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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