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안돼요" 대전시약, 경찰청과 예방 캠페인
- 강혜경 기자
- 2026-02-05 19: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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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 대합실서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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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4월 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경찰청과 함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약사회와 경찰청은 5일 오전 8시30분 대전역 내 대합실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약물운전이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방에 의한 복용이라 하더라도 향정신성 의약품 등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단속 이전에 예방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약사회와 협력해 약물운전이나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구매하는 환자의 약 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복약지도 해 나가기로 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물운전의 기준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약국"이라며 "현장에서 환자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이나 기계조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복약상담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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