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약 재고 공개 법안에 정부도 행정 속도전
- 이정환 기자
- 2026-02-09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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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제약업계 의견수렴…정보 제공 대상·방법 구체화
- 약국 뺑뺑이 가능성 낮추고 환자 접근성 강화
-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겸영 이해충돌 논란도 해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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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때 약국 처방약 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행정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보유한 의약품 수급·재고 여부를 대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등 구체적인 의약품 재고 정보 공급 대상과 방법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약국 의약품 재고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해 약국 뺑뺑이 논란을 차단하는 행정에 나서는 셈인데,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영할 필요성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과 발맞춰 약국 재고정보 제공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 상태다.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하는 시점에 맞춰 약국 의약품 재고 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에 착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진료를 신청한 환자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이 자신이 있는 위치 기반으로 어디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처방약 수령을 위해 방문한 약국에 재고가 없어 다른 약국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불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속칭 약국 뺑뺑이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고 국민 의약품 접근성은 크게 향상되는 셈이다.
실제 국회 발의 법안에 앞서 복지부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영 허용을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도매 겸영 없이도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처방조제·공급 내역 정보가 플랫폼 등 민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 공개될 경우 플랫폼이 도매상을 직접 경영하지 않아도 처방약이 약국에 없어 환자가 애를 먹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회 입법과 복지부 행정이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는 플랫폼 도매 겸영 방지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2월 국회 본회의에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플랫폼 도매상 겸영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다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찬성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과 중소기업벤처부가 조정 입장을 계속해 개진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도매상을 직접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명백한데다, 사후 규제로는 의약품 불공정 유통 문제 등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만큼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 입장"이라며 "새로 발의된 의약품 정보 대외 공개 약사법으로 플랫폼 도매 겸영을 허용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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