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진료 타파할까…"시간제 심층 진찰료 등 균형수가 속도"
- 이정환 기자
- 2026-02-12 06:0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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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민 과장 "의사, 환자 충분히 진찰한 만큼 수가 줄수 있게"
- 수가 개편안, 3월 공개…상반기 확정…하반기·내년 초 시행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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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내 의료행위 수준에 따른 수가 보상 균형 맞추기 작업에 착수한다.
검체·영상 검사 등 과잉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진료 수가는 낮추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진료 수가는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의사가 긴 시간을 들여 환자를 진찰하면 수가를 더 지급하는 '시간제 심층 진찰료'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으로, 의료진과 환자 대면진료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3분 진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균형수가 행정 계획을 설명했다.
과보상 진료 수가를 조정해서 저보상 수가를 지원하는 게 복지부 균형수가 큰 틀인데, 검체 검사, 영상 검사 등이 대표적인 과보상 수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을 통해 의료수가 상대가치를 상시 조정하고 있다. 보상체계 흐름 속에서 상대가치 점수 조정으로 행위별 수가를 손질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 속 유정민 과장은 3분 진료가 일반화 한 의료 현실을 선진화하기 위해 진찰료 수가를 근거 기반으로 인상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개편안은 3월 공개, 의견 수렴 후 상반기 내 확정,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라는 게 유 과장 설명으로, 과보상 진료 수가가 어떻게 손질될지 시선이 모인다.
대표적인 과보상 수가로는 검체, 영상 검사가 꼽히는데, 현재 청구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보상 수준이 190%에 달한다.
향후 의료계 논의를 거쳐 보상 수준을 적정하게 낮추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수가 여유분을 저보상 진찰료와 병실료 수가에 투입한다는 방향성이다.
유 과장은 "(검체·영상 검사 수가 관련)학회, 병원과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품질 관리제도 등을 도입해 여러가지 지표를 종합 검토해서 수가를 평가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의사가 충분한 진찰을 했을 때 수가를 더 주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과장은 환자 진료에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의료행위에 더 많은 수가를 지급하는 구조의 시간제 진찰료 수가 차등화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심층진찰료 수가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취지다.
2025년 기준 소아과(36개월 미만) 심층상담 수가는 의원급 5만620원, 병원급 5만870원 수준이다. 진료 시간은 '15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 상담 전담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시범사업 가능 대상이다.
유 과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설명을 위해 20분을 쓰는데 진찰료 수준은 똑같은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몇 년 동안 요구했는데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래서 충분한 진찰을 했을 때 수가가 보상되는 체계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진료과목에 시간제 진찰료를 도입할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당장 진료 시간별로 세분화해서 진찰료를 차등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아심층상담을 보면 일단 진료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정하고 해야 할 의료 활동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과보상이 조정되는 진료 영역은 걱정이 많고, 저보상이 상향되는 영역은 빨리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상충하고 있다"며 "과보장 수가를 조정(인하)할 때 그 충격을 어떻게 최대한 완화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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