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 불법 광고·판매' 식약처 직권차단 길열린다
- 이정환
- 2022-12-07 10:49: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안소위 통과...현재는 방통위 심의 거쳐야 중단 가능
- '불법 판매 모니터링' 법제화도 의결…외부에 모니터링 위탁 가능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현행법은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사례를 확인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나온 뒤에야 판매·광고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식약처가 직권으로 즉각 차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안소위 의결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식약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광고 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적발한 경우,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향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위반 의약품 광고·판매를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등 위반사실을 알리는 정보를 게재토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향해 위반행위를 한 불법 당사자에게 위반사항을 고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식약처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는 당초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 의안 원문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장이 위반사항 수정·삭제 등을 요청하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충돌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
"식약처, 온라인 불법약 '직권차단권·국장급 조직' 필요"
2021-11-11 20:20
-
식약처 "마약사이트 차단, 선조치 권한이라도 달라"
2021-08-21 18:52
-
복지부·식약처, 약 불법판매 사이트 '직권차단' 추진
2021-02-03 17:41
-
공공심야약국·CSO신고제 앞 순번 배치…통과확률 높아
2022-12-02 12: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충격파…제약사들, 채용 줄이고 임금체계도 손질
- 2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3일반약이 전문약 넘었다…약가재편 여파에 9월 '역전현상'
- 4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
- 5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
- 6국민연금 장바구니 재편…파마리서치 사고 리가켐 팔았다
- 7같은 95원, 임상은 차별화…종근당 지텍 '스위칭' 승부
- 8GMP 취소 법정공방 계속…본안 판결 전 '법 개정' 변수로
- 9제네릭 약가, 14년을 관통한 하나의 질문
- 10회복을 노래한 환자 338명…합창으로 세상과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