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아필리부 IP 분쟁 합의…국내 사업 안정성 확보
- 이석준 기자
- 2026-02-19 13:57: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북미 제외 40mg/mL 제형 특허 합의·라이선스 체결
- 유통·판매 불확실성 해소, 중장기 안과 전략 기반 강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일제약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하고 자사가 국내 유통·판매 중인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주’의 지식재산권(IP)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19일 밝혔다.
아필리부주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다. 그동안 원개발사와 장기간 IP 분쟁이 이어졌으나, 지난 1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원개발사와 북미 지역을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저농도 제형(40mg/mL)에 대한 특허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국내를 포함한 합의 대상 국가에서의 IP 관련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
국내에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통·판매가 제한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제품 유통과 판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삼일제약은 보다 안정적인 유통·판매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IP 이슈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제품 공급 체계 유지와 매출 변동성 축소, 의료진 및 환자 신뢰 강화가 기대된다.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매출의 지속 가능성과 가시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일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녹내장 치료제 ‘엘라프리점안현탁액’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향후 안질환 파이프라인을 지속 확대해 안과 특화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