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국회 통과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조항 우려"
- 강신국 기자
- 2026-04-24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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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살릴 최소한의 출발점"...개정안은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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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법안 내 ‘중과실’ 개념 포함 등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협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비상대책위원회가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법안에 반영된 점을 긍정적이지만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재단하는 것은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고 의료 현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마련될 하위 시행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최일선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탁상공론으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젊은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전협은 ▲하위 법령 마련 과정 및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 보장 ▲선의의 의료행위에 따른 사법적·재정적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 ▲중과실 독소조항 철폐 등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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