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법사위 회부
- 이정환 기자
- 2026-04-29 16:59: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고유 명칭 금지 표기, 하위법령 위임
- 남인순 의원 발의안 단독 심사·의결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의 의약품 과잉 구매와 오남용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구체적인 약국 고유 명칭 금지 표기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복지위 통과안이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며,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형 약국 등 금지 명칭을 사용중인 약국의 경우 벌치 부과를 6개월 더 유예하는 부칙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복지위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부대의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개정 약사법 시엔 전에 약국 개설등록자가 약국 명칭 금지 표현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미리 준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행정지도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현행 창고형 약국은 개정법 공포 후 9개월 이내에 법이 금지하는 명칭이나 표시가 담긴 간판·홍보물을 모두 교체해야 벌칙을 부과받지 않는다.
관련기사
-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2026-04-28 19:13
-
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2026-04-27 11: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양도 갈등
- 4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5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6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7영등포구약, 추석 맞아 지역 이웃들에 파스 후원
- 8보령, 독소루비신 동결건조 제형 허가…항암제 공급망 강화
- 9[기자의 눈] 시작은 알렸는데 끝은 조용히…소통의 온도차
- 10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