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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공정위, ‘탁소텔 인수’ 보령에 제네릭 매각 시정조치

  • 천승현 기자
  • 2026-06-04 14:42:29
  • 보령 탁소텔 인수로 점유율 최대 79%...경쟁 제한 우려
  • 다틱셀 취하시 견제 제품 소멸 문제 발생...제3자에 매각해야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령에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디탁셀’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보령은 오리지널 의약품 탁소텔의 인수하면서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내린 처분이다.  

보령은 지난해 9월 말 사노피와 탁소텔의 글로벌 판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인수 절차가 종료됐다. 최종 계약 규모는 최대 약 1억7000만 유로(2796억 원)이다.  

탁소텔은 1995년 유럽 허가, 이듬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도세탁셀 성분의 오리지널 세포독성항암제로, 유방암·비소세포폐암·전립선암·위암·두경부암 등 7개 암종에 걸쳐 수술 전후 보조요법부터 전이성·진행성 암종의 1차 치료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정위는 도세탁셀 성분의 제네릭 제품 ‘디탁셀’을 판매 중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국내 시장에서 디탁셀이 점유율 13.8%로 2위를 기록 중이다. 탁소텔의 점유율은 64.7%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보령은 합산 시장점유율 64.7~78.5% 수준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라면서 “제네릭사 1위인 보령이 오리지널까지 인수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격차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만약 보령이 최종적으로 탁소텔을 직접 제조·판매하고 디탁셀의 허가를 취하하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1위 제품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2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보령이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 이내에 제3의 제약사에게 매각해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 수를 유지토록 했다. 디탁셀의 경쟁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매각 전까지는 보령이 디탁셀 생산·공급을 중단하거나 탁소텔로의 거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보령은 디탁셀을 매각한 후에는 매수인이 요청 시 보령이 일정 기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항암제 시장에서 기업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경쟁 감소 및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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