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임산부 정의 신설·국가 지원 법제화…이주영, 법안 발의
- 이정환 기자
- 2026-07-20 09:29: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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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취약 요인 임산부 통합 지원
- "취약임산부, 안전한 임신과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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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산모를 ‘취약임산부’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건강상 고위험에 한정돼 있어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반복됐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모 지원 사업들은 근거 법령이 분산돼 있어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이런 현실이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산모가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취약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해 고위험 산모로 이행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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