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SGLT2+DPP4 급여기준 확대, 또 해 넘기나
- 이탁순
- 2022-11-24 15: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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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용범위 확대 따른 약가 자진 인하 유도
- 업체마다 약가인하 입장 다르고, 건정심 일정 상 연내 적용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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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회가 2016년 급여확대를 요청한 이후 올해 본격 논의가 진행되면서 연내 적용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사실상 올해 적용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주까지 관련 업체들로부터 자진 인하율을 제시 받아 이를 토대로 재정영향 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약가 인하로 예상 재정범위를 만족한다면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급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체들마다 입장이 다른 데다 12월 급여반영을 위한 건정심이 23일 열린 터라 올해 적용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건정심에 서면 보고할 가능성은 남아있긴 하다.
복지부는 지난주 당뇨병치료제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해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각사에게 자진 인하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까지 제약사들이 자체 분석을 통한 상한금액 인하방안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자진 인하 카드를 꺼낸 건 예상보다 급여기준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빠른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심평원은 메트포르민+SGLT-2+DPP-4, 메트포르민+SGLT-2+TZD 등 3제요법과 SGLT-2 일부품목+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하면서 현재 재정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대로 라면 재정영향을 마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기준 변경 및 약가 평가를 완료해야 했다. 여기서 약가는 예상청구액 증가에 따른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최대 5%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평위 심의 전에 제약사들에게 자진 인하를 유도한 것이다. 이는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자진인하 약제는 약평위 심의를 건너뛰고 바로 건정심 보고를 통해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한금액을 최대 5% 인하한다 해도 예상 재정범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자진인하 폭을 더 크게 유도해 재정투입 수준을 최대한 줄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히 청구액 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SGLT-2 약제를 가진 제약사에 인하폭을 크게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을 받아 든 제약사들은 각각 다른 입장이다. 청구액이 적은 품목을 가진 일부 제약사는 이미 자진해 약가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청구액이 큰 제약사들은 약가 자진 인하를 수용해 복지부에 인하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자진 인하율이 예상에 못 미친다면 병용 급여확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인하율이 기대에 부합한다면 급여적용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더불어 자진인하를 택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급여확대를 적용할지 여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각 사의 자진 인하율을 받아본 다음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급여확대 적정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절차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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