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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약품 수급난, 국회 의지만으로 해결될까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4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윤·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안은 민관이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과 긴급 생산·수입 명령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윤 의원안은 국가필수의약품뿐 아니라 일시적 공급 부족 혹은 수요 급증 의약품을 ‘안정공급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 의료현장 관계자와 기관·단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미화 의원안은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선민 의원안은 국가필수의약품뿐 아니라 일시적 공급 부족·수요 급증 의약품을 ‘안정공급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 의료현장 관계자와 기관·단체의 참여 허용을 꾀한다.

네 건의 개정안 모두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의약품 품절과 공급 차질 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이 상정되고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이 현실화하면 몇 년째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난 해결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의약품 수급난 해결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더구나 국가필수약 성분명 처방 허용 정도를 제외하면 직역 간 이견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수급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의미다.

다만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약업계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요구해온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와 저수익 필수약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다.

단순히 수급 불안 품목의 범위를 넓히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공급 구조를 극복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공적 비축 확대와 디지털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은 ‘Drug Shortage Task Force’를 운영해 조기 경보와 대체공급 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 유럽연합(EU)은 200여 개 필수약을 공동 관리·비축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일본의 경우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적자를 유발하는 저수익 제품의 약가를 재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들은 공급량 확대와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번 국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해결의 기회이다. 실질적 해결책 마련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모처럼의 기회가 허공으로 흩어져선 안 된다. 반쪽짜리 대책이 아닌, 국민과 제약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안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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