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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품절약, 8월 법안심사 기대감

  • 이정환
  • 2025-08-01 12:10:06
  • 비대면 법안, 초진 환자군 최대 쟁점
  • 공적처방전, 의·약사 찬반 입장차 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 법안이 이달(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세 가지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빠른 심사가 예상되나, 내용이 복잡하고 직역 간 입장차 등 쟁점이 많아 합의안 도출에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1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8일부터 밀린 법안을 심사하고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법안·결산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확률이 큰 법안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 완료했고,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법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다 추가 법안도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 째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상태에 놓여 있어 법제화 시급성이 가장 크다. 최대 쟁점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환자군·범위다.

현재 전진숙 의원이 유일하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최보윤, 우재준 의원은 법안에 초·재진 환자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막힘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발의를 앞둔 권칠승 의원도 정신질환·만성질환 환자만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명시하고, 나머지 대부분 환자군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복지위는 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환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쓸 방침이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약계,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간 원하는 입법 방향이 제각기 달라 심사·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심사 기회를 얻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해당 법안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이다.

복지부 장관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비대면진료 후 발행되는 의사 처방전의 위변조·훼손 등을 막는 게 입법 목표다.

관전 포인트는 의료계 반대, 약계 찬성 속 법안심사위원들의 태도다.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내과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공적전자처방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 진료권과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이유로 강경 반대중이다.

약사회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 약국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 등을 이유로 찬성 입장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4건의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민주당 한정애, 김윤,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아직 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시급성 여부와 공통 공약 여부를 따져 협의할 계획이다.

합의된 복지위 일정은 18일 법안·결산·업무보고 전체회의, 19일 제1법안소위, 20일 제2법안소위, 26일 결산소위, 27일 법안·결산 의결 전체회의 개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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