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 이탁순 기자
- 2026-08-10 1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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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코엑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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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9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5년 3월 약사법에 담아 전면 시행됐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개요 및 실무 사례를 소개하는 일반과정(9.2)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들이 의약품 특허심판 전략, 에버그리닝 전략 및 대응 사례 등 특허 실무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심화과정(9.3)으로 진행된다.
또한, 실습 과정은 교육생 수준에 맞춘 단계별 교육을 위해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되며, 일반과정에서는 실무자를 위한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방법을 안내하고 심화과정에서는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및 실무 활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개인 노트북 지참이 필요하다.

교육 신청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를 통해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71, 2073)으로 문의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회사별 인원을 고려하여 과정별 200명을 선발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교육 안내문 확인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허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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