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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잠실역 임대차, 공정거래법 반할 소지 있다"

  • 강혜경 기자
  • 2026-08-10 11:02:22
  • 요약
  • "사실상 특정 소수 사업자만 응찰할 수 있는 구조"
  • "법적 문제 소지 등 스스로 점검하고 투명하게 결과 공개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8호선 잠실역 복합상업공간 임대차 사업과 관련해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도 성명을 내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10일 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한 8호선 잠실역 복합상업공간 임대차 사업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 요건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는 참가자격을 전용면적 626제곱미터 이상의 상가를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개인, 법인 모두에게 문호가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규모의 상가 운영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특정 소수의 사업자만이 응찰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회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이라 하더라도 그 자격 요건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군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됐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할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하철 역사와 같이 서울교통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에서 상가 임대차 사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찰조건 설계의 공정성은 더욱 엄격하게 담보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는 개인 약사에게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거나, 지역 내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설정한 바 있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입찰에서 그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 배경과 근거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사전에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개설과 운영에 관한 입찰 절차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찰자격 요건이 소수의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약국과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약사회는 교통공사가 입찰자격조건 설계 경위와 근거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 공정거래법상 문제 소지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향후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차 입찰에 있어서는 특정 사업자군에게 유리한 진입장벽이 설정되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그 근거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해소되기를 바라며, 필요할 경우 대한약사회와 전국 약사 회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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