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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항생제 '세프카펜' 중국 허가…10년 공급계약 본격화

  • 이석준 기자
  • 2026-08-12 18:03:43
  • 요약
  • NMPA 신청 2년 만에 품목허가…중국 완제 항생제 시장 진입
  • 중산벨링과 10년 공급계약 확정…현지 마케팅은 파트너사 담당
  • 국내서 완제품 생산·수출…하반기 초도 물량 공급 목표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영진약품이 세파계 3세대 항생제 '세프카펜 세립 완제'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원료의약품 기업 중산벨링과 맺은 10년간 완제품 공급계약도 확정돼 하반기 초도 물량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허가는 영진약품이 2024년 6월 중국 NMPA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지 약 2년 만이다.

영진약품은 품목허가를 전제로 중산벨링과 세프카펜 세립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허가로 조건부였던 계약의 공급 개시 시점과 조건이 확정되면서 실제 수출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계약기간은 10년이다. 영진약품이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해 공급하고 중산벨링이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한 중국 내 마케팅을 담당한다.

세프카펜 세립은 호흡기·비뇨기 감염 등에 사용되는 경구용 3세대 세파계 항생제다. 세립 제형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영진약품은 품목허가와 공급계약 확정에 맞춰 국내 생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하반기 중 중국에 초도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수 영진약품 대표는 "2년여의 준비 끝에 중국 규제 관문을 통과해 수출길을 연 데 의미가 있다"며 "안정적인 품질 공급을 바탕으로 세파 항생제 시장을 공략하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공략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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