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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복용약 조회, 환자동의 어렵고 정보 불확실"

  • 정흥준
  • 2022-11-21 11:49:54
  • 아주대병원 약제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활용 연구 발표
  • 서비스 동의 15% 불과...환자 제출내역과 심평원 정보 불일치 67%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심평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해본 결과, 서비스 동의가 어렵고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드러났다.

약사들이 업무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환자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정확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병원 약제부 연구팀(김샛별·서정민·견진옥·이영희)은 최근 병원약사대회 포스터 연구로 ‘지참 약 식별 업무 개선을 위한 내가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활용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 약제부는 입원 환자가 가져온 지참약을 식별, 회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연구팀은 이때 심평원 서비스를 활용했다.

심평원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가 84.5%에 달했다.
심평원 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는 전체 452명 중 70명으로 약 15.5%에 불과했다. 84.5%의 환자가 서비스를 동의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환자 정보제공 동의 과정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하고, 인증문자 발송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또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대기 환자가 많은 경우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연구팀은 “환자 동의 절차는 서면동의 후 의료기관 직원이 전산상 동의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더 많은 기관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들 중 67%가 병원에 제출한 내역과 심평원 조회 정보에 차이가 있었다. 환자 제출 내역이 더 많은 경우가 29.8%였고, 심평원 조회 내역이 더 많은 경우가 48.9%를 차지했다.

환자 제출 내역과 심평원 조회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67%를 넘겼다.
그 외에도 약이 남아있지만 심평원 조회 내역에선 투약 종료된 것으로 나오거나, 약제가 변경됐는데 환자가 과거 복용하던 약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팀은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은 전송되지 않는다. 또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의 경우에도 전송 오류로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서 “또 주기별로 투여하는 약품 또는 다회 사용 약품은 복용이 끝나기 전에 복용 종료된 것으로 조회된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별 정확도를 높이는 업무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환자 구두 확인에 의존했던 지참약 내역을 정확히 확인 가능하단 장점을 고려할 때 약사 업무를 대체할 수 없으나, 정확도를 높여 업무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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