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갈등에 지체되는 전문약사제...남은 쟁점은?
- 정흥준
- 2022-11-19 16:06: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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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직역갈등·정원관리 문제로 협의 남아"
- 시행령 초안 마무리 늦어져...시행 140일 앞두고 입법예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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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전문약사제도가 시행 140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시행령 초안이 늦어지며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전 직역 간 갈등, 정원관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하 과장은 “전문약사제도는 진도가 빠른 편이 아니라 빠듯하다. 보건의료 정책은 특정 직역을 강화할 때 상대 직역이 있다. 앞서 연구용역을 세 차례 했는데도 아직 입법예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쯤 초안이 입법예고 되도 빠듯한데 아직 협의되지 않은 곳이 상당하다. 빨리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직역 간 갈등이었다. 이외에도 정원관리 문제도 협의가 필요했다. 병원약사 중 전문약사를 배출하면, 다음 해 동일한 숫자의 전문약사가 나올 경우 전체 정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하 과장은 “전문의는 트레이닝 후 개원을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전문약사를 취득하더라도 병원에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한 명도 퇴사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 배출시 누적 80명이 된다. 따라서 정원 관리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당장 전문약사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 과장은 “전문이라고 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전문의뿐이다.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전부 전문이 붙어도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약사들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고 역량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책적으로 지원할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하 과장은 “전문약사의 지향점은 각 회진을 할 때 같이 들어가서 전문성으로 도움을 주고, 환자안전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병원별 역량 차이가 많다. 상급종합병원과 다른 규모가 작은 병원들의 환경은 크게 다르다”고 했다.
하 과장은 “정부는 선수보다는 심판, 조정자에 가깝다. 체계적인 분발을 하고, 다른 한편으론 정책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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