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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사가 내분비약료 응시?…전문약사 남은 쟁점은

  • 김지은
  • 2022-10-20 15:39:58
  • 연구용역 마무리…복지부, 이달 중 법령 정비 마무리 계획
  • 지역 약국약사 응시가능 5개 과목에 특정 질환 포함돼 쟁점
  • 교육·시험 인증기관 어디…기존 민간 전문약사, 응시 조건 간소화도 관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약사회를 포함한 협의체 차원의 논의와 3차례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세부 법령 정비만 남은 상태다.

복지부가 이달 안으로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한 법령 정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남아있는 주요 쟁점들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한 골격은 그간의 협의와 연구를 통해 일정 부분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교육·자격 인증 기관, 지역 약국 약사의 전문과목 응시 범위 등 세부적인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다. ◆교육·자격시험 주관, 인증기관은 누구=전문약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시험을 진행하고, 이들 기관을 지정, 인증할 기관 설정도 남은 과제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약학교육평가원이 교육 기관과 자격 시험을 인증할 유력 기관으로 제안됐다. 약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게 주효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어떤 기관을 전문약사 교육, 자격시험 지정, 인증 기관으로 결정할지는 관점 포인트 중 하나다.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을 주도한 정재훈 교수는 “전문약사 교육 인증 부분은 복지부가 빠른 시일 내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격 시험의 경우도 그간 병원약사회가 진행해 왔지만 국가자격 시험이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공정한 자격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 임상 전문과목 오픈 범위=그간 논의 과정에서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응시분야)도 수차례 조정을 거쳤다.

최근 발표된 약교협 연구용역 결과 전문과목은 13개로 압축됐으며, 임상 11과목, 산업 2과목이 포함됐다. 임상파트는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의약정보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지역사회약료가 해당된다. 산업 파트는 ▲제약기술 ▲안전·유통 2과목이 해당된다.

전문약사제도협의회에서는 지역 약국 약사의 경우 의료기관 약사와 공통으로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를, 여기에 지역사회약료를 추가해 총 5과목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협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 약국 약사의 내분비, 노인 등 특정 질환 관련 분야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해 지난 3차 연구용역 관련 공청회에서 대한약사회 김대원 정책기획본부장은 “지역약국 약사가 심혈관약료와 같은 전문 분야가 필요하냐는 의문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문약사는 치료가 아닌 약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포커스는 치료가 아닌 약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소수라 할지라도 교육과 자격 취득을 통해 적합한 자격을 갖춘다면 지역 약국 약사도 특정 질환 전문과목을 응시할 수 있도록 과목을 오픈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양대형 사무관은 “지역 약국 약사와 병원약사 간 일부 전문과목 오픈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병원약사는 그간 제도를 운영하며 전문과목이 자리를 잡았지만 지역 약국은 처음 적용되는 만큼 공통으로 과목을 열어두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약사, 공인자격 인정될까=기존 병원약사회가 주관한 전문약사 시험에서 자격을 취득한 약사들의 추후 국가 공인 자격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병원약사회가 진행한 전문약사 시험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416명이 자격을 인정받은 상태이다. 병원약사회는 복수 과목 취득 인원과 실무에서 활동하는 약사 등을 추산할 때 공인 자격 인정 요구 인원을 1000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병원, 산업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전문약사제도협의회에서는 민간 자격을 취득한 기존 전문약사들에게 공인 자격 응시 조건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협의회는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전문과목의 1년 실무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한 상태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부칙을 통해 민간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내년 국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간 병원약사회 시험으로 배출돼 각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약사들이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법령 정비 마무리를 앞두고 오는 24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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