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12 05:40:05 기준
  • 1차
  • 한약
  • 2차
  • 한약사
  • 승계
  • 1월
  • 후보물질
  • 약국
  • 영업활동
  • 미국
겔포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건약 "유산유도제 원내 투약 방식 철회, 급여화하라"

  • 강혜경 기자
  • 2026-09-11 10:54:59
  • 요약
  • "유산유도제, 허가로 완성되지 않아…이용 단계 벽 세워선 안 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임신중지의약품(이하 유산유도제)을 2년간 원내에서 조제하도록 하겠다는 지침에 대해 약사단체가 철회를 촉구했다.

원내 조제의 경우 의약품이 갖는 유용함을 반감시킬 뿐 아니라 비급여 의약품으로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또 다른 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11일 성명을 내 "유산유도제 도입 자체는 중요한 변화지만, 도입이 곧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방식으로는 필요한 사람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의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내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입원 또는 병상이 있는 시설에서의 관찰 조건 하에 유산유도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정된 의료기관 역시 제한적이다 보니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내 조제는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비용 부담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내 조제로 결정되면 기존에 임신중지 수술을 제공해 온 병원에 약의 가격 결정권을 넘기게 되면서, 일본의 경우에도 약물 임신중지에 드는 비용이 수술 비용에 준해 결정, 100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것.

건약이 제시한 일본 자료에 따르면 유산유도제 허가 이후 1년간 사용 건수는 1440건이며, 이는 2023년 일본의 전체 임신중지 건수 12만6734건 대비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뒤 원외 조제'에 대해서도 단체는 의문을 표했다. 2년 뒤 원외처방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하지만, 유예기간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생각하는 사유가 2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2년 뒤 전환이라는 약속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유산유도제 도입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건강보험 급여화"라며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것도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급여화는 임신중지를 필요한 의료로 인정하고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는 것.

이들은 "정부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건강보험의 급여 평가와 약가 협상을 거쳐 공적인 가격 결정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비급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비싼 가격이 고착되고, 의료기관별 가격격차에 따른 혼란 역시 시민들이 그대로 떠안게 될 것"이라며 "오랜 기간 허가가 지연된 만큼 급여화를 위한 단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서비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필연적이며,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것은 임신중지를 예외적 의료가 아닌 성과 재생산건강 의료의 일부로 보장한다는 의미 역시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의약품의 성공적 도입은 필요한 사람의 손에 실제로 의약품이 도달할 때 완성된다"며 "처음 만들어진 이용조건은 이후 제도의 기준이 되고 이를 다시 바꾸는 데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유산유도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도입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