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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 포기…급여삭제 감수

  • 협상 불리해지면 포기 제약사 더 나올 듯
  • "사업 중단이 더 이익" 판단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보유 일부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협상 의향이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협상을 포기한 제약사는 협상 대상 37개 제약사 중 약 5개사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종료가 임박할수록 협상을 포기하는 제약사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일부 제약사들이 공단과 협상을 포기하고, 급여삭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임상재평가는 내년 중 결과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종료된다. 공단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제약사들과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 환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환수 협상에서 합의를 하지 않은 제약사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적정성이 없어 급여가 삭제된다. 일부 제약사들은 환수 협상에 응하기보다는 급여삭제가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환수비율이 높고 임상재평가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제품판매 수익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급여삭제로 아예 사업을 접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급여삭제가 되도 6개월 간 기존 가격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환수협상에서는 공단과 제약사가 환수율을 놓고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0% 이상을, 제약사는 20% 미만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 14일 기한까지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협상기한이 지날 경우 복지부가 더이상 협상명령을 내리지 않고,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심평원 의견을 따를 가능성도 있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협상 지연이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을 포기하고 급여삭제를 받아들이는 제약사가 더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환수협상에서 제약사가 불리해지면 해당 제제의 매출규모가 작은 제약사는 아예 사업 포기를 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크지 않다. 이 중 한미약품 뮤코라제, SK케미칼 바리다제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어 임상재평가와 환수협상도 이들 제약사들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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