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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차등수가 근무약사 허위등록"...대법 "다시 재판하라"

  • 김지은
  • 2022-11-03 15:50:27
  • 1심 2심 대법 판결 왜 달랐나
  • 1심 재판부, 약국장에 벌금형·근무약사에 무죄 선고
  • 2심서 약국장·근무약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혀
  • 대법 "약사법 위반 혐의 다시 심리하라"...파기 환송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등수가 부당 청구를 이유로 약국장과 근무약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A약사(근무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약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약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오인이 있다며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B약국장으로부터 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약국장이 차등수가 지급률을 높게 적용받아 요양급여를 더 받으려 자신을 근무약사로 허위 등록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안에 응했다.

이로 인해 2심 재판부는 A약사에게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약국장에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A약사와 B약국장에 각각의 혐의와 더불어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원심은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원심이 A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항소했고, A약사 측은 판결이 과도하다고 항소했다. 앞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기 때문이다.

검사, 피고인 약사 모두 항소한 가운데 대법원은 결국 검찰 항소를 받아들였다. 원심에서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수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A약사는 이미 혐의를 인정받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와 더불어 ‘면허 대여’에 의한 약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처지에 놓였다.

◆사건은=A약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B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의 근무약사로 등록됐던 사람이다.

B약국장은 약사 1명당 조제건수에 따라 조제료가 차등지급되는 제도를 악용, 차등지급률을 높게 적용받기 위해 실제로 상시 근무하지 않은 A약사에게 매월 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B약사를 근무약사로 심평원에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약사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 31개월 동안 해당 약국에 총 3회에서 7회 출근해 약을 조제한 사실이 있을 뿐, 상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약국장은 A약사가 상시 근무한 약사로 꾸미기 위해 매월 A약사의 계좌로 400여만원의 급여를 송금한 뒤 달마다 250만원에서 350만원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B약국장에게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약사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약사법 위반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약사가 B약국장이 자신을 근무약사로 허위 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에 응해 B약국장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 뒤집힌 선고…2심, 약국장·약사에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하지만 2심은 피고인인 B약국장과 A약사의 죄질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B약국장은 1심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국장의 주장을 뒤집은 셈이다. B약국장에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심은 B약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는 계획적으로 상근약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하고 A의 조제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며 “범행기간이나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다수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심이 피고에 대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2심 재판부는 A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도 뒤집었다. A약사에게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약사는 약국장의 범행을 적극 방조하고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얻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이사건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다수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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