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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성분명처방 논란에 대응?…약사회, 국제일반명에 집중

  • 김지은
  • 2022-11-03 12:03:48
  • 약사회, INN 연구 박차…국내 상황 맞는 ‘KAN' 준비
  • 약사회 '정책 건의서'에도 INN 도입 위한 고시 개정 포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명처방을 둘러싼 의-약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국제일반명(INN) 도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성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NN은 일종의 의약품 작명법인데 예를 들어 타이레놀을 얀센아세트아미노펜500mg으로 부르는 방식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INN연구회를 만들어 국내 상황에 맞는 국제일반명, KAN 규칙에 따른 표시 실행 등을 연구하고 있다. KAN은 국제일반명과 연계해 국내 의약품원료 등의 상황에 맞는 명명 체계를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한국식 INN인 셈이다.

실제 INN을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도 WHO에서 운영하는 국제일반명과는 별도로 자국내 의약품원료에 대한 명명 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USAN, 영국의 BAN, 일본의 JAN 등이 대표적이다. 약사회가 INN 도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데는 최근 단일제에 이어 복합제도 제품명에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점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 단일제에 이어 이달부터 주성분이 3개 이하인 복합제도 신규 품목허가 또는 제품명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의약품에 한해 제품명에 유효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약사회 선거 과정에서 INN 도입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만큼 이번 집행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분명 표기와 관련해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어떻게 표기하는 게 좋을지 연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식 INN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 허가 받는 의약품에 적용되다 보니 당장의 일선 약국이나 환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품명에 성분명이 함께 드러나다 보니 최종적으로 성분명처방으로 가지는 않았다 해도 일단 소비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성분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이 곧 대체조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사회가 올해 제작한 ‘2022 약사 정책건의서’에도 INN 도입 추진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가 담겨 있다.

약사회는 해당 자료에서 “인구, 의약품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제네릭의약품이 기형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표명 제네릭 의약품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제약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의 개정을 통해 ▲신약 등에 한해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품명을 ‘주성분명(INN)·제형·함량·업소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 ▲특허만료 의약품 제품명 변경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시 기등재 의약품의 제품명 변경 권고도 제안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일부 약사사회와 의료계 간 성분명처방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성분명처방은 분명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약사회는 현재로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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