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김정주
- 2022-10-31 19:21: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신규지정은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 1종이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으며,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5종은 재지정 됐다.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2월 1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에프-쿠밀-페가클론(5F-Cumyl-Pegaclone)'등 5종이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3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4'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5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6건보 효율 vs 산업 육성…약가제도 개편 이형훈 차관의 고심
- 7식약처, 정제·캡슐 식품 퇴출 이어 '약 유사 제품명' 금지
- 8차바이오, 소룩스에 차백신연구소 매각…238억 주식 처분
- 9특허만료 앞둔 엑스탄디, 내달 정제 등재로 시장 방어
- 10동성제약, 관계인집회 부결에도 ‘회생 가능성’ 더 커진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