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환자들...조제약 환불·임의조제 거부했다고 폭행
- 강신국
- 2022-10-27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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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링크병으로 약사 머리 때리고 몸 밀쳐...법원, 잇단 유죄 판결
- 20대 국회서 폐기된 '약사폭행방지법' 재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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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 폭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약국에서 이전에 구입한 약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약사는 "법적으로 조제된 약은 환불 및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약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약사의 몸을 밀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약사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인천 소재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혈압약을 줄 수 없다는 약사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유리 재질의 음료수 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사 외에도 또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돼 형량이 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 부산지역 약국 칼부림 사건으로 약사 폭행방지법이 발의돼 논의가 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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