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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폭행 방지법 불발...폭행피해 약사도 '한숨'

  • 정흥준
  • 2019-07-17 17:56:32
  • 공공심야약국 확대 위축 우려..."알아서 자구책 마련하란 의미"

지난 5월 부산에서 있었던 약국 내 흉기난동 사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폭행방지법'이 불발되자, 일선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위축 등을 우려하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난 5월 흉기 난동을 겪었던 부산 지역의 약국장도 "약사가 알아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6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약국에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약사들은 약국내 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흉기난동을 겪었던 부산 이승욱 약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또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나와야 법안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선 약사가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라며 "약사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무기를 구비해놓는다고 해도, 그건 마음의 위안을 삼는 정도일뿐 피해를 모면하는 역할을 하기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약사는 "약국에서는 향정과 마약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요새 향정과 마약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법안 통과를 주장했던 약사단체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지난 5월 24일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전국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해나가고 있지만, 공공성을 위한 심야근무를 하면서도 약사들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의사,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통해 보호를 하고 있다. 같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로서 약사도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약국 내 칼부림 사건도 있었고, 사망 사고도 있었다. 약사들에게 목숨을 걸고 밤늦게까지 약국을 운영하라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경기 A약사는 "의료진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 주사기나 칼을 주로 다루지도 않고, 약국에는 약사만 근무하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위한 법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 한 것은 안타깝지만 다시 노력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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