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주폭에 떠는 약국..."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해야"
- 정흥준
- 2019-05-21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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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흉기난동 사건 구속영장 신청..."방범벨 등은 예방대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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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산 동래구 소재의 약국에서 발생한 취객의 흉기 난동 사건은 동래경찰서가 특수폭행혐의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계류중인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폭행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약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약사들은 마약과 향정 등을 관리하는 약국의 특성상 가중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심신미약의 환자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약국에서는 마약이나 향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난번 포항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위험한 장소에서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줘야한다는 것인데, 왜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지역의 보건의료인이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흉기난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히 혼자 약국을 운영중인 여약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방범벨이나 호신무기 등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이는 위협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 지역의 B약사는 "약국에 오는 환자들 중에 정신과 질환이 있는 환자가 있다. 약국에 드러눕거나 성희롱을 하고, 위협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다른 약국에 근무할 때도 유사한 환자들이 있었다. (이번에 개국을 하고)방범벨을 설치했고 야구방망이도 구비해놨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기 지역의 C약사는 "요즘에는 다들 방범벨 설치하는 것 같다. 근데 이건 결국 사고가 난 뒤에 조치에 대한 대책이다. 벌을 강화해야만 약국에서 소란이나 난동을 피워선 안된다는 인식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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