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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폭행방지법' 먹구름…"약국, 진료실과 다르다"

  • 김진구
  • 2019-03-19 11:41:38
  •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의료인 진료 상황과 별개 해석
  • 국회·정부 반대..."타인 건강·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로 볼 수 없어"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는 '임세원법'의 추진에 힘입어 '약사 폭행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 앞서 벌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의료인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과는 별개의 현장이라는 게 요지다. 신중 검토는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타 업무 공간 내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업무방해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뿐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됐다"며 "그러나 약국에서의 폭력 행위는 타인의 건강·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약국을 폭행·협박 등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편의점 등 타 업무공간과 비교 검토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정부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응급실 같이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응급의료행위와 비교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절도죄의 법정형(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개정안보다 더 높고 약사에 대한 직접 물리적인 가해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절취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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