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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환자에 주폭까지"…약사들도 '움찔'

  • 정흥준
  • 2019-01-17 18:33:01
  • 심야약국 확대에 폭행 피해 노출...피해보상 방안도 주문
  • 곽대훈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기대감

약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약사들은 지자체 공공심야약국 추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제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여약사는 "지난해 전자발찌를 차고 온 손님이 있었다"며 "물론 그 환자들이 모두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직원도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었다"고 말했다.

이후 혹시 모를 사고를 염려한 여약사는 유선전화기를 10초 이상 내려놓으면 경찰이 출동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은 7시까지 운영을 해 덜 하지만, 1층에서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는 약국들은 위협에 대한 빈도나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며 "또 응급실에서 폭행당하는 경우를 보면 남자의사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폭행문제는 남녀로 나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 지역에서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남약사도 무방비상태로 약사 개인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고 찾아오는, 소위 '주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우리 약국에도 폭언과 폭행을 휘두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서울, 인천 등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추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약사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포항, 경기 등의 약국에서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강화는 오로지 의료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여약사, 나홀로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 더욱 취약하다"며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환영하지만, 여기엔 가해자 처벌만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약사안전보험 등을 검토중이다. 올해부터 인천시에서 실시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또 경찰청과 협의해 심야운영하는 약국들에 비상벨 설치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16일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 행위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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