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약사폭행방지법 빨리 만들어달라"
- 정흥준
- 2019-05-24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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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되는 폭행사건에 공공심야약국도 불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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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24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8년 6월 9일 경북 포항시 약국에서 칼부림으로 종업원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약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었다"며 "특히 여약사와 여종업원들로만 구성된 약국들은 불안감에 약국치안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준모는 "김순례 국회의원을 필두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료법 12조의 조항에 환자특수구역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고, 의료인이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인해 보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부산 약국에서 취객이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며 약사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다행스럽게도 약사가 전직 우슈 국가대표 출신이라 간신히 제압할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계속 재발되는 약국 내 폭행과 특수강도 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몰라 전국의 약사들은 무섭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약준모는 가칭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소방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을 조제 및 복약지도해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기관이다. 오랫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동네사랑방 역할과 국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준모는 "특히 편의점 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서 비치된 이후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봉사로 전국에 수많은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하고 심야에 불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치안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우려가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약준모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약국 내 범죄로 환자와 약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사폭행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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