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소송...법원 각하
- 강혜경
- 2022-10-21 11:38: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법원 "한약사회는 제3자로 직접 피해 없어... 집행정지 신청 요건 안돼"
- 한약사회 "약사에게만 허용한 실증특례 부가조건은 불공정" 주장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한약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약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 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한약사회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지난 주 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통칭한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 각하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약사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문 사유에서 한약사회를 제3자로 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당사자로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화상투약기 시제품 생산…"11월 약국 선정, 12월 운영"
2022-09-29 11:42
-
화상투약기 설치 불가에 화났던 한약사단체, 왜 조용?
2022-08-16 18:32
-
실증특례로 부작위소송 면한 과기부, 한약사회 암초
2022-07-01 20:42
-
한약사회 "한약사 뺀 화상투약기 불공정 부가조건"
2022-07-01 20:12
-
투약기 관리 의무 위반시, 약국 처분…부가조건 보니
2022-07-01 14: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누가 전면에 섰나…제약 오너가 ‘젊은 피’ 인물지도
- 2한약사 처방약 조제 ‘불법’ 쐐기…약사 고용 조제는 안갯속
- 3"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탕전실 이용 조제 불가"
- 4라켓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코트서 빛난 심평원 팀워크
- 5약국 주문 70% 몰린다…'약올려데이' 약국가 관심
- 6마지노선은 대의원 153명…약사회 임총 소집 물밑 서명전
- 7임신중지약 '초기 2년 원내조제' 뇌관…의약분업 원칙 충돌
- 8감기·독감·코로나19 동시유행…환절기 약국 바빠졌다
- 9외부자본 개입 창고형약국 규제, 신중한 복지부…"취지엔 공감"
- 10비임상부터 국산 원료까지…국내 4개사 협업 안구건조증 신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