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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기등재약 급여재평가 연구용역 실시

  • 심평원, 대상 선정· 평가 시 합리적 기준 마련
  • 제도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있는 운영 도출 기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2월 종료를 목표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재평가 사업 추진에 정책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27일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찰은 10월 5일 진행할 방침이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로, 내년 2월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은 6000만원이 배정됐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이해 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불필요한 쟁점화·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대상 선정 및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급여재평가 용역 연구 일정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진다.

올해 심평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가 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연구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상반기 심평원은 재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는 등재 연도가 오래된 기준을 삼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되 필요 시 비용효과성·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재평가가 당장 보험재정 절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번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또는 급여제외(2021년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된 3개 성분 모두 제약사의 행정쟁송 및 집행정지 중으로, 제도취지 달성이 미흡하고, 보험재정 절감이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로 짚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급여의약품 현황 분석, 재평가(사후관리) 제도 분석을 통한 재평가 대상선정 및 평가 기준·방법 개선방안 마련, 합리적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 주요 내용은 ▲국내 급여의약품 현황 및 재평가(사후관리) 제도 분석 ▲해외 재평가(사후관리) 제도 및 현황 분석 ▲합리적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지출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다.

심평원은 이번 용역 연구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업 추진 관련 대상 선정과 급여의약품 관리에 정책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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