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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료개념 논란 적극 대응...보발협서 입장 설명

  • 김지은
  • 2022-09-27 17:50:06
  • 이영희 병원약사회장 30일 보발협 회의 참석
  • 약사회 TF가 만든 '전문약사제도'시행령 초안 설명
  • 의료계 "약료개념은 진료권 침해"...전문약사 특정 과목 문제 지적할 수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자료사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행을 눈 앞에 둔 전문약사제도를 두고 의료계가 뒤늦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약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27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에 이영희 병원약사회장이 참석해 전문약사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영희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앞서 의료계가 지적했던 ‘약료’에 대한 개념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최근 전문약사제도 내에서 사용될 '약료'의 개념을 두고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내년 4월 제도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뒤늦게 특정 개념을 문제삼고 나서자 복지부도 약사회에 약료에 대한 개념 정립, 의견을 요청하는 등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이영희 회장의 보발협 회의 참석과 브리핑도 의료계의 지적을 의식한 복지부의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희 회장은 이날 전문약사제도협의회에서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내용도 소개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난 주말 최종 회의를 갖고 초안을 마무리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영희 회장은 이해 관계자 입장으로 전문약사제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날 참석하는 것”이라며 “병원약사회가 기존에 제도를 운영해 왔고, 이 회장이 이번 제도 마련을 위한 TF의 일원으로 참여해 온 만큼 관련 설명자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시행령 초안을 확인한 의료계가 약료에 대한 개념 이외에도 다른 부분을 문제 제기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의사협회 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문약사제도의 1, 2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입장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향후 지적 여부에 따라 약사회와 의사협회 간 전문약사제도를 사이에 둔 갈등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료에 대한 개념 이외에 특정 과목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보발협 회의에서 시행령 초안이 발표되고 조만간 3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에 따른 의사협회 측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최대한 전문약사제도가 의사 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약료는 약사가 의약품을 적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모든 활동으로 엄연히 규정돼 있다. 약사회는 약료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지키고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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