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대리처방 男 연평균 1432건…"불법 의심"
- 이정환
- 2022-09-23 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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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비대면 진료 허점 악용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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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3년간 처방된 사후(응급)피임약 건수가 68만872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총 4298건으로, 하루평균 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후피임약 처방 건수는 2019년 20만 46건, 2020년 22만 5881건, 2021년 26만27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전문의약품인 사후(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건수는 2019~2021년 3년간 총 4298건으로 2019년 1529건, 2020년 1377건, 2021년 1329건 발생했다. 연평균 1432건으로 불법 처방이 의심된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하고 있어 남성들이 처방받는 경우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연령별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6만4588건(9.4%), 이어 20대가 36만2942건(52.7%), 30대가 18만1079건(26.3%), 40대가 7만3622건(10.6%)의 순이다. 특히 미성년자 처방 건수는 2019년 1만9122건, 2020년 2만0231건, 2021년 2만52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고 오남용 위험을 지적하며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사후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며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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