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추진
- 이혜경
- 2022-09-23 09:52: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신규 지정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흉복부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분지 혈관의 연결에 특화된 의료기기 스텐트다.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보험 등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조 형태와 통관 상황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질병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8월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1511개 공급했고, 3분기에는 855개 의료기기를 구매·비축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분지 혈관 연결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개존율도 높여, 더 많은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생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받고, 삶의 질을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에페' 잃고 멈춘 한미 평택 2공장, '비만약 에페'로 재가동
- 2법 못 고쳐 원내조제?…임신중지약 의약분업 예외 논란
- 3피임약 논란부터 OD까지…청소년 약물 이슈에 약국 '한숨'
- 4'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5정부·제약업계, 다단계 재위탁 의약품 CSO 관리 강화
- 6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7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8"나쁜 약국은 없다"…데이터로 말하는 입지분석 일타 강사
- 9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 10후발약 위협 받는 '카나브 패밀리'…3제도 경쟁 대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