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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업계, 다단계 재위탁 의약품 CSO 관리 강화

  • 이정환 기자
  • 2026-09-17 07:32:59
  • 요약
  • 1만5천 곳 중 1인 업체 70%…수수료 체계 · 다단계 재위탁 구조 개선
  • 복지부,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판촉영업 책임성·투명성 제고 논의
복지부 보건복지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제약업계가 영세 업체 난립과 다단계 재위탁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 산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급성장한 CSO 시장의 현행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영업 현장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자로, 최근 제약업계의 판촉 전문화와 외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커졌다.

그러나 2024년 기준 1만5000여 곳에 달하는 CSO 중 70%가 1인 사업자일 정도로 영세 업체가 난립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고율·실적 연동형 수수료 체계, 다단계에 걸친 재위탁 구조 등이 만연하면서 의약품 유통·영업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체는 CSO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수렴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은 향후 CSO의 역할 재정립 및 건전한 제약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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