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약사, 심평원 등록시 4대보험 가입해야"
- 김지은
- 2022-09-22 09:4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담소] 이재명 세무사, 파트 약사 고용 시 주의할 점 소개
- 다른 약국서 근무 중인 약사 고용 시에도 4대 보험 가입 필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특히 단기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때는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약국장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에서 단기 근무 약사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국장이 신경 써야 할 부분과 주의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에서 파트로 일할 근무약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상황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법 상 정규직은 3개월이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4대 보험 가입은 다소 규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 보험은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도 가입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평원에 근무약사를 상근, 비상근으로 등록할 때는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심평원에 등록된 기간보다 4대보험 가입 날짜가 짧다면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심평원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채용할 파트 근무 약사가 다른 약국에서도 근무 중인 경우라면, 약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4대 보험가입 여부는 위에 설명한 것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약국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약국에서 납부해야 할 근로자의 4대보험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했다면 타 직장에서 납부하는 국민 연금과 안분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 금액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Q.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파트 근무자의 경우도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 할까요. 파트 근무자의 퇴직금 처리 방식도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
부동산 임대업 중인 약국장 "이건 꼭 알아두세요"
2022-08-16 09:27
-
"부가세 신고시즌…매입 약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해야"
2022-07-08 14:11
-
약국 포괄양수도 계약시 권리금 신고여부 서로 확인을
2022-05-19 15:12
-
5월 종소세 신고 코앞…약국, 절세 방안 없을까요?
2022-04-28 21: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2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3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4대화 '리포락셀', 유방암 무기로 10년 만에 급여 재도전
- 5일반의약품 제형 변경 허가 쉬워진다…신제품 활성화 기대
- 6파마리서치, 두피 케어 라인업 확대…신제품 2종 출시
- 7옵디보 위암 급여확대 임박...키트루다와 나란히 약가협상
- 8국제약품, 상조시장 진출…후불제 '국제라이프' 출시
- 9마약류 원료 수입 독과점 깬다…신약 등 허가 제한 해제 추진
- 10'듀피젠트', 수포성 유사 천포창·CSU 적응증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