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지 내 약국-병원주차장...보건소는 문제 없다는데
- 강혜경
- 2022-09-20 1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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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약국 "약국-주차장 구획 명확치 않아... 부설약국 오인 소지"
- 보건소 "약국-주차장 부지 소유자 일치해도 각각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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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필지 내 약국과 병원 주차장이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병원 부설약국으로 오인할 법 한데도 보건소는 각각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하네요."
지난 4월 경기도에 개국한 A약사는 인근 약국 개설로 인해 수 개월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인근에 개설된 약국이 병원 직원 전용 주차장 내에 위치해 있는 데다, 공간적으로 완전히 구획되지 않아 병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에 해당하지 않고, 병원 건물과 약국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법인이며 각각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를 했음에도 보건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병원장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지분 소유인과 약국·주차장 부지 소유인과 동일인"이라며 "이는 약사법 제20조와 헌재 및 법원 판결 등의 취지를 미뤄볼 때 다툼의 여지가 많은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사건개요] 올해 6월 개원한 B병원의 건물주는 C주식회사다. 병원 신축을 발주한 발주처 역시 C주식회사였다. C주식회사의 주식 지분율은 7대 3으로 병원장과 D건설사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D건설사 대표이사는 약국-주차장 부지의 소유주다. 다만 해당 부지는 D건설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가 소유한 것으로 돼 있다. 약사와 보건소의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쟁점1]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소는 행정정보 등록상 약국 및 의료기관의 각 개설 장소(부지 포함)는 서로 독립돼 있음이 확인된다며, 의료기관 부지(일부를 분할·변경하는 것 포함) 및 시설 구내에 약국이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쟁점2] 약국 부지가 병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위치한 점 보건소는 B병원이 전용주차장으로 표시, 사용 중인 부지는 약국이 개설 등록된 면적과 중복되지 않으며 약국 개설자는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닌 개별 임대차 계약에 의해 해당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3] 약국과 병원 주차장 부지가 같은 소유자 소유인 점 보건소는 약국과 주차장 부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소유자와 별개의 임차인이 약국을 운영 중으로 인접해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투자일부를 분할·변경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풀이했다.
[쟁점4] 주차장과 약국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점 보건소는 서로 독립돼 있는 부지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며 의료법 및 약사법에는 건물의 출입문 위치나 개수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쟁점5] B병원의 주식 지분을 소유한 D건설사 대표가 약국건물 소유주와 동일한 점 보건소는 D건설사 대표가 부지를 소유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동일 인물로 의도적으로 병원 정문 앞에 약국을 담합 목적으로 개설했으며,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보건소는 병원 건물과 약국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법인으로, 주식 지분이나 건물 위치, 추측만으로는 병원 및 약국간 담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은 병원 조제·처방 등을 통한 담합이나 유사 담합행위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답변에 대해 약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약국과 병원 주차장이 함께 위치해 있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병원부설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고, 병원 직원 지정차량 주차장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약국 관계자들 역시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만약 각각의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돼 있다면 구획 역시 담 내지는 펜스로 완벽히 분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약사는 "보건소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주차장 위치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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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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