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자격 상실됐는데도 350억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 이정환
- 2022-09-18 15: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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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윤 의원 "미환수 102억원…상실 시 급여정지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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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 중 미환수액만 약 102억원으로, 건보자격 장실 시 급여 수급 정지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 고지 건수 25만8652건이었다.
이중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액만 약 102억원이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건이 넘는 약 30%는 환수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2019년 85억원(7만1997건), 20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지난해 93억2600만원(4만514건), 올해 8월말 기준 24억7500만원(1만5387건) 등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기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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