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사용기간 연장, 추후 물량부터 적용
- 강혜경
- 2022-09-16 19:54: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청 "기존 물량 사용기한 결정은 식약처와 협의 중"
- 올해 12월·내년 1월 사용기한 제품 어떻게 되나 관건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사용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추후 도입 물량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자 데일리팜 '전담 약국들, 팍스로비드 사용기한 6개월 연장''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앞으로 관건은 지난 1월 14일 약국에 입고됐던 초도 물량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다. 올 초 약국에 입고됐던 팍스로비드 사용기한이 대체로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장에서 처방률이 낮아진 데다 팍스로비드가 40, 50대 중년층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등의 해외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효능·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투약환자들 역시 늘고 있다는 것.
약국가는 우선 질병청과 식약처의 결정을 지켜 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A약국은 "아직까지 변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약국마다 팍스로비드 재고를 꽤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96만명분의 팍스로비드 중 대다수인 70만명분이 내년 2월 사용기한이 끝나 폐기해야 되는 데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구용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사용기한은 24개월로 기존과 동일하다.
관련기사
-
전담 약국들, 팍스로비드 사용기한 6개월 연장 '다행'
2022-09-06 12:02:04
-
팍스로비드 사용기한 6개월 연장...18개월로 변경
2022-09-06 06:00:34
-
팍스로비드 병용 금기약서 피록시캄 제외…16개로 줄어
2022-09-05 12:00:13
-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률 20%론 안돼…50%로 올려야"
2022-08-26 11:30:46
-
팍스로비드와 병용 금기 스타틴…예외 약물도 있다
2022-08-25 06:00: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