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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식약처 당장은 입법 안 할 듯

  • 이정환
  • 2022-09-14 16:28:12
  • 업계 개선 노력 살핀 뒤 입법 중장기 검토... 권익위와 입장 차
  • "건보 재정과 무관하고 공정거래법으로도 처벌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입법 권고에도 불구하고 건기식 업계의 자발적 공정경쟁규약 운영 실태와 결과부터 살피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

권익위는 건기식 리베이트 제공이 심각하다는 판단 끝에 신속한 건기식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식약처는 권익위 권고와 상관없이 일단 업계와 소통하며 입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13일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법 개정은 건기식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설명대로 라면 권익위 권고와 달리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법 개정을 식약처가 스스로 추진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건기식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입법은 권익위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필요성에 공감한 상황이지만 식약처는 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입법 중장기 검토 이유에 대해 건기식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점을 꼽았다.

건기식은 의사 처방이나 약사 조제가 법적으로 규정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무작정 법부터 손질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식약처는 "건기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중인 의약품·의료기기와 달리 인터넷 등 판매 경로가 다양해 의·약사 개입 없이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건기식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리베이트 제공 건기식 영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점도 언급했다.

결국 건기식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독려하는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더 살핀 뒤 결과에 따라 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

식약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영업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을 중장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역시 리베이트 근절 정책의 효과적인 연착륙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시행 후 관련 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며 "의약품은 1994년 규약 제정 후 2010년 약사법을 개정했고, 의료기기는 2011년 규약 제정 후 2013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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