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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시 환자 '마약류 이력조회 의무화' 추진

  • 이정환
  • 2022-09-12 21:58:39
  • 조회율 지난해 0.03% 불과…마약사범 3년새 3배 늘어
  • 강선우 의원 법안 대표발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펜타닐,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에게 환자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정보망을 이용해 조회한 이력은 3만1493건으로 전체의 0.03%에 불과했다.

반면, 최근 3년 동안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했다. 마약류 의약품 중복 처방과 불법 유통된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 의원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마약류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처방과 투약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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