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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콜린알포세레이트 수입품으로 대체 급여

  • 이탁순
  • 2022-08-31 11:24:59
  • 베트남제 콜렌시나캡슐 9월부터 급여... 원가 절감 차원
  • 기존 콜렌시아캡슐은 허가 자진 취하…내년 3월 급여 삭제
  • 콜린알포세레이트 143개 품목 중 수입 제품은 유일

국제약품 간판품목이던 콜렌시아연질캡슐. 이 제품은 최근 허가취하돼 보험급여목록에서 내년 3월 삭제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제약품이 새로 선보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캡슐 제형이 9월 급여 등재된다.

연간 5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던 콜렌시아연질캡슐을 허가 취하하고, 수입 제품으로 전환한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 콜렌시나캡슐은 9월 1일부터 상한금액 522원에 등재된다.

이 제품은 국제약품이 2020년 11월 30일 허가받은 제품이다. 특이한 점은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라는 점이다.

현재 허가가 살아있는 143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제품 가운데 식약처가 수입제품으로 구분한 제품은 콜렌시나가 유일하다.

국제는 대신 기존 간판 품목인 콜렌시아연질캡슐을 지난 7월 자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 급여도 삭제될 예정이다.

국제가 수입품목으로 전환한 건 원가 절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원가가 높은 약제로 유명한데,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면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가 2020년 8월 급여기준이 축소되면서 원가 절감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기존에는 치매와 인지기능 장애에 모두 급여가 적용됐지만, 급여 재평가 이후 인지기능 장애에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상향되는 선별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법원의 인용으로 기존 급여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국제가 기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콜렌시아를 놔두고, 급여재평가가 이뤄진 2020년 11월 수입품목 콜렌시나를 허가 받은 것도 이 같은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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