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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같아도 폐업병원 행정처분, 새 병원 승계 불가"

  • 이정환
  • 2022-08-22 12:57:19
  • 중앙행심위 "영업정지는 대물 처분... 폐업하면 처분 대상 없어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폐업한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새로 개업한 병원에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병원장이 같더라도 정부가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에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신규 개업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행정심판 취지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이번 심판 결정에 대해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처분 병원이 폐업했다면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고 해도 신규 병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의사 ㄱ씨가 2017년 운영하던 A병원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한 뒤 폐업 후 해외 연수를 가면서 시작됐다.

ㄴ씨는 A병원을 인수해 운영했지만 2019년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ㄴ씨도 2020년 병원 문을 닫았다.

이후 귀국한 ㄱ씨는 B병원을 새로 개업해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ㄱ씨와 A병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B병원에 ㄱ씨가 운영했던 A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ㄱ씨는 A병원 양도 이후 화재로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자 복지부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으로 B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이에 불복,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해당 심판에서 ㄱ씨 손을 들어줬다.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닌 병원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 성격을 가졌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또 권익위는 병원이 폐업하면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지며, 이런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업무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심판 결과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중앙행심위는 복지부가 새로 문 연 B병원에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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