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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유아·소아 희귀약 '경평 면제' 요구에 난색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다른 약과 형평성 고려, 신중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영유아·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희귀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 생략' 적용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다른 약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따져 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희귀약을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복지부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기준을 설명하는 등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영유아·소아·청소년 환자 희귀약의 경평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약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에 쓰는 희귀약은 경평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며 "또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 소아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약을 경평 생략하는 대상에 포함하는 심사평가원 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 영유아·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희귀약을 경평 생략 대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다른 약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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