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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로슈 DLBCL 치료제 '폴라이비' 국내 급여기준 설정

  •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개 중 1개 병용요법 기준 마련
  • 뉴라스타·티쎈트릭·불린사이토 급여기준 확대 설정 성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로슈의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치료제 폴라이비(폴라투주맙 베도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20년 만의 DLBLC 1차 치료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약은 세차례 도전만에 암질심을 통과했다.

심평원은 23일 열린 2025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폴라이비 등 약제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폴라이비주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 요법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데 실패했다.

폴라이비와 함께 신약으로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가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티쎈트릭주, 불린사이토주도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뉴라스타는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요법'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티쎈트릭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이 마련됐다.

불린사이토주는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공고 요법 치료'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번에 급여기준이 설정된 항암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통해 최종 급여 적용 여부가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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